매립지로 옮겨지는 돼지 |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병역의무자가 원하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방역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하면 된다.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이나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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