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안내문/© 뉴스1 |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24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이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이다.
수혜 대상자는 1만600여명으로 추산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복지급여계좌로 지급되며, 지급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24일 이후 신청자와 신규 책정자는 9월 중 2차로 지급된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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