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다만,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 신청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은행 계좌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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