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석방은 사법정의 사망선고"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11일 오전 1900명 캠페인 참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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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회원들에게 정부와 법무부장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항의메일을 보낼 것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단체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특혜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재벌 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냐"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적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온다.
단체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고,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박범계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정부와 법무부 장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항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웹페이지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1900명 가량이 항의메일 보내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캠페인은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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