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대전시, 저소득층에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정부 지원금과 별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저소득층에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이달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차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의 5차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이달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등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1회)을 복지급여 계좌인 보장가구주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현금급여를 지급받아 온 복지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급여계좌 미등록자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는다. 시는 급여계좌 미등록자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4일 이후 신규로 복지급여 책정자로 정해지거나 계좌 오류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내달 추가(2차)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1인 단독가구 사망자나 지난해 9월 1일 이후 수급 자격취득(책정)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시청,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가 지원금이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