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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1인당 10만원

연합뉴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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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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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등이다.

대상자는 9만1천810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고, 급여계좌 미등록자만 별도 신청을 받는다.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자와 계좌 오류자 등에는 오는 9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추가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며 "저소득층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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