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PG)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경찰청은 11일부터 낮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단계로 격상돼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주간 음주운전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행락지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지난 7월부터 이달 9일까지 40일간 발생한 주간 음주운전 사고는 14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보다 75%, 6건 늘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2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다"면서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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