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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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하루 만에 숨져 당국이 인과성 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 측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 접종 후 다음날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A씨에 대해 "수술 이력도 없고 기저질환 환자도 아닌 35세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출산 후 5월에 재취업한 어린이집 교사"라고 설명했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았다. 당시 팔 근육통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 이달 4일 오전 10시에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았고, 같은날 오후 9~10시경 극심한 두통 후 언어장애와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CT촬영 후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달 5일 오전 7시 사망했다.
청원인은 "수술 이력도 없고 기저질환도 없는 건강한 30대 여성이었다"며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부검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월요일에 부검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보건 당국은 A씨에 대해 인과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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