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석방 대상자 810명 보호관찰 심사
이재용, 수원보호관찰심사위서 심사받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결정된 다음날인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1.08.10. livertrent@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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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되기 전 보호관찰 여부를 심사받는다. 재계 등은 보호관찰로 출국이 제한되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출국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이 부회장 등 8·15 가석방 대상자 810명의 보호관찰 심사위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통상 가석방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수원보호관찰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 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재계 등은 이 부회장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해 해외 출장 등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면 꼭 출국이 제한된다고 볼 순 없다"며 "보호관찰 대상이더라도 이 부회장처럼 경영상 필요한 경우엔 허가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취업도 제한돼있는 상태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 의결한다. 관련 규정에는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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