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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가 구속됐다.
충주경찰서는 10일 A(6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47분께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1t 포터 트럭을 몰고 가다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걷고 있던 B(48)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도로 옆 밭으로 굴러떨어져 이튿날 오전 9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로 A씨를 특정,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발각될까 봐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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