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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없었다"…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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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세월호 특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특검에서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이 교체됐다는 의혹과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90일간의 수사 끝에 모두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해군과 해경, 대통령기록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한 결과다. 이로써 9차례에 걸친 세월호 관련 조사·수사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해경 실무진을 재판에 넘긴 것 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10일 이현주 특별검사는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자체 검증과 국과수 감정 결과 수거된 DVR은 가짜가 아닌 세월호 DVR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복원 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나,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고 했다.

이번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와 관련된 9번째 수사·조사다. 검찰 수사로는 사건 당시 선장과 해경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와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 이후 세 번째다.

첫 검찰 수사에서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부실구조 혐의를 받는 해경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20년 대검 세월호 특수단에서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외압과 유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체계 정비가 되지 않은 데 대해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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