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다 완화된 방침…4단계는 600명 초과 학교 2/3∼3/4 등교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의 초중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수업을 할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학기 등교수업 방침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600명 이하 학교는 매일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등교하는 학생들 |
충북도교육청은 1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학기 등교수업 방침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600명 이하 학교는 매일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60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초등 3∼6학년 4분의 3, 중학교 3분의 2가 등교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4단계가 적용되는 충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각급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런 방침은 교육부보다 완화된 방침이다.
교육부는 3단계의 경우 초 3∼6학년은 4분의 3, 중학교는 3분의 2, 고등학교는 1∼2학년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하도록 했다.
4단계에는 등교수업이 더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교실 방역 |
충북도교육청은 2학기에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학후 3주간 불요불급한 공문 시행, 출장, 연수, 행사 등을 지양하는 '수업 집중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밀집도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완화한 수업 방침을 정했다"며 "2학기에도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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