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결정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된 것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찬반이 갈리는 등 여권 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언급을 삼가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가석방에 대해 교감을 했느냐'는 물음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는 야당 소속으로서 재벌 총수 가석방에 반대했다는 적이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 대통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배제 원칙과도 배치된다'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문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별도로 언급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말씀하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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