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1.08.10. l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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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약 2만4000여명이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가구 당 1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그 외의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이달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정보 및 계좌 확인 후 오는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에게는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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