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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석방 이재용' 경영 활동 제약…해외 출장마다 법무부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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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으로 복귀 관측

경영 전면 등장보단 M&A 등 현안 챙기기 나설 듯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지만 완전한 경영 복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형기만료 전 조건부 석방 신분이라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등기임원 선임도 법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해 시급한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출소 이후 가장 먼저 어떤 행보를 선택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8년 2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는 곧바로 병석에 누워있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을 찾아 병문안했다. 이번 출소 이후에도 경기 수원시 가족 선영을 찾아 참배부터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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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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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행보 측면에서는 해외 현장을 직접 점검하거나 경영 일선에 나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활동은 어려워 보인다. 형 집행 면제와 함께 유죄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면이 아닌 운신에 여러 제약을 받는 가석방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도 여전히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당장 경영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기업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결정하며 향후 경영 구상 등에 매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석방은 여러 경영활동에서 제약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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