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전 백신 접종 3600만명(1차 기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백신공급 차질을 빚은 모더나 측에 공급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모더나사의 백신공급 물량에 일부 차질이 있었다”며 “모더나사에 조속한 공급방안 마련 촉구와 국제적인 백신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석 전까지 3600만명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휴가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신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모더나사는 앞서 지난 6일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정부는 이에 모더나 측에 항의하고, 동시에 이달 중순 이후 진행될 2차 접종부터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물량은 총 4000만회로, 2회 기준으로는 2000만명 분량이다.
모더나 공급 일정이 틀어지면서 전체 백신접종 일정과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차 백신 접종자는 2137만1194명으로, 전체 인구의 41.6%를 차지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789만4351명(전체 인구의 15.4%)이다.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 물량은 현재 1062만6500회분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어제 저녁 8시부터 18~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10부제 사전예약이 시작됐다”며 “예약 불편·지연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12일 간 어떠한 예약 차질도 없다는 각오로 24시간 비상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부만 납부(개인지분 보유)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공급·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자본 또는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