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연천군수. 사진제공=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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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1회에 한해 보장가구 대표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국민상생지원금 소득 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월 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 계좌로 오는 8월24일 일괄 지급된다.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서 및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미지급 대상자는 계좌정보 확인 및 조회되는 대로 오는 9월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명희 복지정책과 팀장은 “이번 추가 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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