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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딴사람"…전두환, 8개월 새 급격히 달라진 외모,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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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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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두환씨(왼쪽), 지난해 4월27일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서는 모습 비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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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90)가 못 알아볼 정도로 노화된 얼굴로 광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약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부인 이순자씨도 재판에 함께 출석했다.

이날 오후 12시42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동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전씨에게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 있냐", "발포명령 아직도 부인하냐" 등 질문했으나 전씨는 거동이 어려운 듯 말 없이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했다.

전씨의 외모는 불과 몇 달 새 못 알아 볼 정도로 많이 바뀌어있었다. 얼굴은 전보다 야위어 수척한 모습이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지난해 11월30일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출발할 때 시민단체의 항의에 "말조심하라"고 호통치던 기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씨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전두환 맞나? 몇 달 새에 많이 달라졌다", "어디 아픈가", "대역 쓴 줄 알았다. 귀 모양도 다른 것 같다", "완전 딴사람이다" 등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전씨에게 "피고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자, 전씨는 듣지 못했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이씨의 도움을 받은 전씨는 느리게 "전, 두, 환"이라고 답한 뒤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진행된 20분 동안 2번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전씨 측은 재판 시작 약 25분 만인 이날 오후 2시20분쯤 휴정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지금 호흡이 곤란하신가"라고 묻자, 부인인 이씨가 대신 "피고인이 식사를 못했고 가슴을 답답해 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전씨가 휴식을 취하고 약 10분 뒤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곧 다음 기일을 예고한 후 바로 종료됐다. 전씨의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

이날 오전 8시25분쯤 광주지법으로 출발했던 전씨는 약 11시간 만인 오후 7시32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출발 전 차에 타기 앞서 취재진을 향해 손 인사를 하던 것과 달리, 돌아와서는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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