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가석방 기준 ‘형기 60%이상’ 채우고
수형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 충족… 심사위원 과반이 가석방 동의
법무부 “형기 70% 못채운 수형자, 최근 3년간 244명 가석방” 밝혀
‘이재용 가석방’ 발표하는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승인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과천=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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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형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한 직후인 9일 오후 6시 50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둔 13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 “국내외 경제상황 중점 논의”… 과반 의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의 비공개 회의 끝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 내부 인사 4명,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9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만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심사위원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글로벌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여 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거수를 통해 표결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과반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동의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수형 성적 등 가석방을 위한 정량적 요소를 모두 충족했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올해 초까지 내부 지침을 통해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올 4월부터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해왔다.
○ “최근 3년간 형기 70% 미만 244명 가석방”
박 장관은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이 부회장 등이 포함된 심사 결과를 즉각 승인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0)도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노총 등 노동계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특혜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설명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잔여 형기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구금 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통상 보호관찰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남아 있는 형기까지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석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 29일까지다. 형법상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 처분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내년 7월까지 형이 확정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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