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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심사위원회가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천57명을 심사한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이번 광복절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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