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9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씨는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고 응분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참회는 커녕 항소심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안하무인식 행동을 이어왔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그제야 출석 의사를 밝혔다. 사법부를 우롱하는 전형적인 ‘전두환식 대처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도 호흡 불편을 호소해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하고 말았다”면서 “그동안 전두환 씨가 역사와 국민 앞에 보여준 파렴치한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5·18 당시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법적으로 확인됐고 전 씨는 5·18의 최초 발포명령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저지른 만행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여 년 동안 묻혔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 5·18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도록 재판부가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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