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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항소심 첫 출석 '법꾸라지' 전두환, 법정서 '호흡곤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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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 조종사 4명 등 5명 증인 채택하기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전 씨가 출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렸다.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재판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잠시 퇴정하기도 했으며,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조종사 4명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전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증인 채택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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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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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씨. 연합뉴스
앞선 공판에서 전씨 측은 5·18 당시 지휘관과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반해 검찰은 1심에서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듣고 1심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출동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회고록 출간을 주도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 측이 줄곧 요구해 온 전일빌딩 현장검증에 대해선 동일한 조건을 재현하기 어렵고 헬기를 동원하는 것도 권한 밖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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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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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씨는 이날 재판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해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잠시 퇴정을 해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전씨는 앞서 두 차례 진행된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경고에 입장을 바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이날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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