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서기 위해 9일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할 때만 해도 ‘국민들에게 사죄하라’는 요구에 “말조심 하라”고 호통을 치는 등 기력이 넘쳤으나 불과 9개월 만에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면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경호원들은 전 전 대통령을 황급히 부축해 차량에 탑승한 후 광주로 항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그가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었다. 이날 광주행에는 부인인 이순자씨도 동행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다.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썼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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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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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인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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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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