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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벅꾸벅' 졸다 "가슴 답답"…전두환 항소심 30여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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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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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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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90)의 항소심 재판이 전씨의 건강을 이유로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전씨의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은 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부인 이순자씨도 재판에 함께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전씨에게 "피고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자, 전씨는 듣지 못했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이씨의 도움을 받은 전씨는 느리게 "전, 두, 환"이라고 답한 뒤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진행된 20분 동안 2번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전씨 측은 오후 2시20분쯤 휴정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지금 호흡이 곤란하신가"라고 묻자, 부인인 이씨가 대신 "피고인이 식사를 못했고 가슴을 답답해 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약 10분 뒤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곧 다음 기일을 예고한 후 바로 종료됐다. 전씨의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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