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경주시청 전 감독 항소심서 징역 7년·가해 선수 징역 4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전 감독과 선수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고 최숙현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 등이 9일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9일 오후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전 감독(4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최숙현 선수의 선배인 장모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감독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함께 명했다. 장모 선수에게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선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의 경우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사이클 사고방지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장의 사과와 경주시 스포츠인권조례 제정,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구제와 보호대책 마련, 여성 선수들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김 전 감독은 지난 1월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7년, 장 선수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함께 명했다. 김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을 때리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선수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 선수들에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한 혐의(강요 등)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고 최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모씨(46)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 벌금 1000만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선고받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