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목격 증언 신부 명예훼손 혐의…1심 집행유예
전두환, 항소심 출석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재판은 이날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는 이날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해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이동했다.
전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다.
1심에서는 2019년 3월, 지난해 4월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 측은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불출석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함에 따라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및 증인 채택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씨의 불출석으로 하지 못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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