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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1심 징역형' 전두환, 오늘 광주 항소심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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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전두환, 오늘 광주 항소심 첫 출석

[앵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항소심 재판 첫 출석이자, 기소된 이후 네 번째 광주행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제 뒤 출입구를 통해 법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통제선이 설치되는 등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법원 밖에는 경찰의 차벽도 설치됐는데요.

충돌과 같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씨는 오전 8시 25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이순자 여사와 함께 출발했는데요.

"사과할 생각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전씨는 잠시 뒤인 정오를 전후해서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전씨의 광주 법정 출석은 지난 2018년 5월 전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네 번째입니다.

1심 때는 인정신문 기일에 두 번, 선고 공판에 한 번 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출석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앵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출석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전씨는 그동안 재판 내내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1심 재판 때도 여러 차례 재판 관할지 변경 등을 요구하며 법원 출석을 미뤘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12·12 기념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에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는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과 달리 특혜를 주는 건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전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나 증인 신청을 충분히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씨의 변호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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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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