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항소심 참석차
항소심 재판부 ‘불이익 경고’에 9개월 만에 법정 출석
9일 오전 광주로…부인 이순자씨도 함께 말없이 출발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자택 밖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인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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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 줄곧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이날 출석을 결정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 김재근) 심리로 전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29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출발했다. 부인 이순자(82) 씨도 동행했다.
회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전씨는 승용차에 타기 전 자택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며 인사를 한 뒤 바로 차에 올라탔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전씨의 자택 앞에는 아침부터 경찰과 취재진 등 10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자택 앞에 200m 철제 펜스를 쳐 취재진과 시위 인력을 통제했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다. 경비 중인 경찰들의 모습도 보인다. 경찰은 이날 자택 200m 앞에 철제 펜스를 쳐 취재진과 시위 인력을 통제했다. 김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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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총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정에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씨의 출석은 재판부가 항소심은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뤄졌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나 증인 신청을 충분히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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