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기간에도 BTS는 10주째 빌보드 정상을 지켰다. 사진은 지난해 더팩트가 주최하고 팬앤스타(FAN N STAR)가 주관하는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THE FACT MUSIC AWARDS, TMA)' 당시 BTS 무대. /이동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요계가 바라보는 K-POP 병역특례 확대, "시대의 변화에 맞추자"
[더팩트|강일홍 기자] 2020 도쿄올림픽이 8일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관중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연출된 올림픽이었지만, 메달리스트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소중한 결실은 무더위와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선물이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특히 여자 배구의 '4강 신화' 투혼은 뜨거운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올림픽은 참가만으로 영예라고 합니다만 한국 야구대표팀의 빈손 귀국은 '수모'에 가깝습니다. 단 6개국만 출전해 처음부터 메달 가능성이 50%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더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변형된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2경기를 연달아 지고도 동메달 결정전에서조차 패하면서 또 한번 기대를 저버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는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관심이 큰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을 다시 지피는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은 메달 획득에 실패해 병역특례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겼다면 일부 선수들의 경우 경기 종목에 따라 손쉽게 병역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배구 여자대표팀은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9년 만에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여자배구의 '4강 신화' 투혼은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으로 남았다. /도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올림픽 등 국제대회 때마다 병역특례 기준 '형평성 논란' 재연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병역법 시행령 제68조)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국위선양입니다. 대상자는 일정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데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남성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군 면제'나 다름없습니다.
1973년 제정된 병역특례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심플하게 규정돼 있는 체육요원과 달리 예술분야는 모호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순수예술 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위선양의 중심에 서있는 K-POP 한류 부문은 없습니다.
한국 야구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조차 패하면서 또 한번 기대를 저버렸다. 사진은 지난 4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준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당시. /요코하마=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국위선양과 국익 기여' 앞장 선 K-POP 한류, 순수예술에 비해 홀대
"BTS는 (빌보드 정상 석권) 1조 7000억이라는 경제효과와 8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다.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방탄소년단 입영 연기와 관련,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측 반박)
올해 BTS 입영 연기조치에 대해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 병무청장의 발언이 오히려 화근을 부른 셈인데요.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병역문제가 늘 민감한 이슈이고, 이런 논란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도 순수성이 허물어진 지는 오래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야구는 참가국 모두 프로선수 위주로 선수 구성이 됐고, 축구 또한 프로선수 중심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림픽에서 프로선수가 메달을 따면 병역특례를 받고, 대중예술은 세계 정상을 입증해도 순수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올림픽 기간에도 BTS는 10주째 빌보드 정상을 지켰습니다. 법과 제도는 세상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불만이 없습니다.
eel@tf.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