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돼지 농장서 확진, 5월 이후 처음
김 총리 긴급지시 “신속 처리, 철저한 방역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김 총리는 8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강원 고성의 돼지농장에서 ASF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8일 오전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5일 강원 영월의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은 돼지 2천400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반경 500m 내에는 해당 농장만 있고 3㎞ 내에는 돼지농가가 없다. 반경 3∼10㎞에는 돼지농가 2곳이 310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경기·강원 지역의 돼지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이날 오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의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통제 초소 및 소독시설 운영 등 현장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발생농장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강원 지역의 광역 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보강해야 한다”며 “야생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사체 수색과 환경시료 검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오염원 제거 및 소독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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