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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회생법원, 이스타항공에 "이상직 의원 조카 업무복귀 이유 소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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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직 무소속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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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조카가 출근해 업무를 보자 법원이 이스타항공에 업무 복귀의 이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이 의원의 조카인 재무팀장 이모씨가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유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경위를 소명하라고 지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수법으로 6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씨가 지난달 12일 전주지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뒤 회사에 출근하며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이하 조종사노조)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구속기소돼 해고됐어야 할 사람이 회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스타항공 관련 5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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