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조카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이스타항공에 출근하자 법원이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이 의원의 조카인 재무팀장 A씨가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경위를 소명하라고 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이하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말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내 A씨의 출근을 문제로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종사노조는 당시 의견서에서 A씨에 관해 "이스타항공에 명백히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구속되었던 자"라며 "응당 해고됐어야 할 자가 회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한 회생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수법으로 6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12일 전주지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뒤 회사에 출근하며 업무를 보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스타항공 측은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채무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업무를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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