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인데요.
6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지난 4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A씨의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인데요.
6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지난 4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A씨의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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