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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靑,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판사 탄핵’ 청원에 “답변할 권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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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보편 가치 및 국제법 원칙 준수하며 노력”



헤럴드경제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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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이들이 낸 소송을 각하한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6일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고 내놓은 서면 답변에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답변과 함께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냈다. 이날 판결에 한 청원인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한다는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이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35만 3,165명의 국민께서 동의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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