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도내 양식어가를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참돔·능성어·감성돔·민물장어·미역 등 22종을 양식하는 도내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양식어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하며, 바우처는 50만원권 수협 선불카드 2매로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양식에 사용되는 물품 구매와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은 양식장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확정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다.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전남도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올해 5월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2차 신청자 중 88명에게 지급을 마치고, 현재 3차 신청자 504명을 심사 중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양식어가의 경영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품목을 양식 중인 어가들이 재난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