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인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한 국민청원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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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앞서 정부로부터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 했으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업무 관련성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4일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평가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당시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는 (A씨의 사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사지마비 증상과 백신 접종의 의학적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라 최대1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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