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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지난달 두 차례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6일) 오전 9시 40분쯤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지원하겠다는 국민의힘 등의 제안을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혜일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손실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14∼15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이틀 동안의 시위에 차량 750여 대, 300여 대씩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위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차량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 측은 "시위 등 대응 방향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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