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지난달 14일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벌인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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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심야 차량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경찰 출석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지원하겠다는 국민의힘 등의 제안을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혜일 것"이라며 거절했다.
앞서 비대위는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14∼15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이틀 동안의 시위에 차량 750여대, 300여대씩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위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차량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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