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15일 차량 총 1000대 시위 벌여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로 내사···대표 소환
"이게 왜 문제인지···앉아서 죽으란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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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에 항의해 '차량 시위'를 벌인 소상공인 대표가 경찰에 소환된 가운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며 비판했다.
6일 오전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과 22개 자영업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 비대위) 김기홍 대표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제발 목소리라도 들어달라며 고육지책으로 하소연하려고 나왔었던 차량 1인 시위를 민주노총의 수천명의 시위와 똑같은 잣대로 보는 건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가 경찰에 소환되는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목소리를 낸 것 뿐이라는 걸 알아줬으며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시위가 가능한 나라"라며 "경찰이 이렇게 자영업자의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탄압하는데 대해서 가슴아픈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사고도 없이 평화로운 1인 차량 시위를 했는데 정말 이게 문제냐"라며 "장사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 목소리마저 불법이라고 하면 자영업자는 앉아서 죽어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앞서 자영업 비대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과 15일 서울 도심에서 2차례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이틀 간의 시위에는 각각 차량 750여대와 3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룬 점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내사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가 끝난 후 다시 한번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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