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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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캠프 측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한 증명서에 이 후보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 기록은 1건만 기재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지난 4일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 앞서 다른 후보들에게 이 후보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보여주며 이 후보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해명했다. 캠프 측은 해당 자료에 벌금 50만원 이하의 수사 중인 사건까지 나온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불필요한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보여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캠프 측 관계자에 따르면 회보서에는 이 후보가 지난 2004년 5월 1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입장이다.
또 회보서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원) 등 혐의로 벌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밖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현재 수사 중)도 포함돼 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범죄경력 회보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이 서류는 그동안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제출하는 등 당에도 다 냈다"며 "마타도어는 더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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