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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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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뱅크, 서울마리나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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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마리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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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에서 유일하게 유상 요트투어와 헬기투어가 가능한 복합레져시설인 서울마리나가 경매에 이어 대표가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한류뱅크는 임탁기 ㈜서울마리나 대표를 지난 7월 동작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류뱅크는 "경매와 이중매매로 권한도 없는 ㈜서울마리나의 임탁기 대표와 이를 주선한 정모 고문을 함께 사기죄로 고소했다"며 "㈜서울마리나의 24.54%를 보유한 주주로써 이들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다음주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류뱅크는 서울마리나 건립 취지에 맞춰 '한류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4월 ㈜서울마리나와 약 46억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에 운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 대표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류뱅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 정상화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류뱅크는 자회사인 마린아일랜드와 세왕을 통해 이미 서울마리나에 대한 유치권과 약 130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요트마리나로부터 임대를 받고 서울마리나내 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과 개인에 대해선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서울요트마리나 등에 대해 점유를 배제토록 강제집행명령을 전달했다.

한류뱅크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마리나를 한강르네상스를 넘어 한류의 핵심 기지로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서울마리나와 서울요트마리나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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