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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비대위 "차량 1인 시위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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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연장 중단 촉구…연장시 전국 차량시위 예고

뉴스1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주차장 향하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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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도심 차량 시위를 주도한 자영업자 단체 대표의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해당 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입장문을 내고 "1인만이 차량에 탑승하고 차량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감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두기 4단계에서 '1인 시위 허용'은 방역을 지키면서 헌법상 보장된 시위를 하라는 것으로 집시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경찰의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경우 최소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침해 최소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1인 차량시위를 했다. 경찰은 차량시위가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왔다. 경찰은 6일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날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에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연일 1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Δ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 Δ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 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8일 이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연장될 경우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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