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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해, 1백만 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습니다.
회보서는 어제(4일) 오전 출력 A4 2장 분량으로, 해당 서류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2004년 벌금 150만 원에 1건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 회보서에는 이 음주운전 사건이 2004년 5월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이 지사가 음주운전 기록 외에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 원을 낸 기록을 포함해, 2004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벌금 5백만 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등의 기록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서류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모두 6건으로, 벌금 4건을 포함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있습니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도 어제 오후 방송토론 시작 전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이낙연·정세균 후보에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후보 캠프에서는 이 지사가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1건 더 있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했었습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배포할 수는 없지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불필요한 네거티브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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