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오는 24일 지급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남해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자활),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수급자 39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9월15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미지급 대상자는 계좌정보가 조회되는 대로 수시 지급하며 9월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사회의 소비경제 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