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800여 명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국비로 지원한다. /울진군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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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경북=조성출 기자] 울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800여명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상 생지 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기초생계·주거급여,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자(2021년 8월 기준)는 자격 확인 후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 의료·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2021년 8월 기준)는 1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24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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