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카메라 장비 우연히 놨을 뿐" 혐의 부인
최근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 지원도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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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래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 촬영 중 20대 초반 여성 모델 2명이 사용하던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뮤직비디오 제작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지난 2월 성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소했다.
영상은 무려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거울 앞에서 카메라를 확인한 뒤 고의적으로 여성 모델을 앞에 세워 둔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또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도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카메라 장비를 우연히 놨을 뿐”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몰카를 찍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비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 (카메라가 있던 공간은) 여자 모델들이 탈의실로 썼던 공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케이블 방송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려 지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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