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제공=양산시] 2020.02.17. news234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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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가구대표 1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아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오는 8월 24일 일괄 지원된다.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번 달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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