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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코스프레 동호회서 초등학생과 사귄 '몰카남'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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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1년 간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몰카 촬영

머니투데이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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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 동호회에서 알게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2017년부터 1년 간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된 10대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교제한 청소년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몰카를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촬영물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시 몰래 촬영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형량은 징역 3년6개월로 낮춰졌다. A씨가 2심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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