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일러스트)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던 B(60대)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다음날인 29일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 다시 나타나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 사체를 2∼3m 떨어진 농수로로 밀어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 "농수로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파편 등을 확인,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현장서 5㎞가량 떨어진 카센터에 맡겨진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의 파손 흔적과 현장서 수거한 파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카센터에 있던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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