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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방청권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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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질서 유지" 전씨 출석 예상되자 선착순 배부→추첨 변경

연합뉴스

전두환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재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 방청권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첨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800-4291)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응모 시간 중이라도 신청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면 조기 마감된다.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1회만 발송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가 쓴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중복 당첨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법원은 추첨을 통해 일반방청석 20석을 배정한 뒤 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사실을 통보하고 광주지법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우선 배정 방청석을 38석, 일반방청석을 20석으로 축소했다.

현재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방청권 추첨 이후 4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청 방식 및 규모가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방청권 수령은 재판 당일인 오는 9일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 입구에서 가능하며 당첨을 증빙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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